※ 대구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력증명서, 활동증명서 발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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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25.07.14 | 조회수 : 52 | |||||||||||
<증명서 발급 안내>
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각종 증명서 발급을 근로기준법 제39조(사용증명서) 및 제42조(계약 서류의 보존), 동법 시행령 제19조(사용증명서의 청구)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7조(비밀 누설의 금지)에 의거하여 운영합니다.
원활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. ◈ 발급 가능 서류
◈ 발급 제한 서류
※ 단, 발급 용도와 필요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, 대구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승인에 따라 발급 가능 ◈ 발급 소요기간 : 접수 확인 후 최소 5일(평일 기준)
◈ 증명서 발급 기타 사항 -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퇴직(활동 종료) 후 3년이 지난 발급 요청 건에 대하여 기관의 증명서 발급 의무는 없으나, 신청자의 근로 사실에 대한 증빙*을 통해 사실 확인이 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* 기발급 증명서(확인서)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* 기발급 증명서(확인서)의 경우 참고용으로, 기발급된 증명서(확인서)의 내용이 내부 자료와 불일치 할 경우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
◈ 담당자 (경력, 활동 확인서) 053-624-13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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