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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대구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력증명서, 활동증명서 발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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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25.07.14 조회수 : 52

<증명서 발급 안내>

 

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각종 증명서 발급을 근로기준법 제39조(사용증명서) 및 제42조(계약 서류의 보존), 동법 시행령 제19조(사용증명서의 청구)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7조(비밀 누설의 금지)에 의거하여 운영합니다.


[근로기준법]

제39조(사용증명서)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, 업무 종류, 지위와 임금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. ② 제 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.

제42조(계약 서류의 보존)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[근로기준법 시행령]

제19조(사용증명서의 청구)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 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,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.

[청소년복지지원법]

제37조(비밀 누설의 금지) 청소년상담원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(이하“청소년복지지원기관” 이라 한다)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원활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.


◈ 발급 가능 서류

발급서류

신청대상자 

경력증명서

퇴사자(상근직, 청소년동반자)

활동확인서

프로그램(시간제동반자, 집단상담, 교육 등) 지도자 


◈ 발급 제한 서류

 발급 서류

발급제한사유 

 상담실무경력 확인서 등

청소년복지지원법 제37조(비밀보장의 원칙) 등

※ 단, 발급 용도와 필요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, 대구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승인에 따라 발급 가능


 발급 소요기간 : 접수 확인 후 최소 5일(평일 기준)

 

 증명서 발급 기타 사항

-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퇴직(활동 종료) 후 3년이 지난 발급 요청 건에 대하여 기관의 증명서 발급 의무는 없으나, 

 신청자의 근로 사실에 대한 증빙*을 통해 사실 확인이 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

* 기발급 증명서(확인서)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

* 기발급 증명서(확인서)의 경우 참고용으로, 기발급된 증명서(확인서)의 내용이 내부 자료와 불일치 할 경우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

 

 담당자

  (경력, 활동 확인서) 053-624-13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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